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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공 기술

PLD 시스템 레이저 사용 관련 기본 지침

by 진공쟁이 2025. 7. 10.

1. 목적

레이저 사용 기본 지침의 목적은 레이저 광선으로 인해 작업자의 상해 등 인적/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.

 

2. 레이저 기술기준

     1) 레이저 광선

          •장거리까지 강도가 유지된다.

          •비교적 낮은 수준에서도 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.

          •렌즈 집광 시, 매우 높은 강도로 응축된다.

          •가시/비가시 광 스펙트럼에서 발생한다.

 

     2) 생물학적 위험

          •레이저 광선과 유관/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.

          •모든 파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.

          •주로 눈과 피부에 발생한다.

 

     3) 레이저 사고의 특징

          •주로 눈의 손상을 유발한다.

          •빔 정렬 작업 시 발생한다.

          •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다.

 

     4) 개인 보호구

         •3등급 및 4등급 레이저 사용 시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.

         •보안경은 반드시 ANSI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, 광학 밀도와 파장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.

         •4등급 레이저 사용 시 적절한 피부보호 장비가 필요하다.

 

3. 레이저 등급 분류표

 

4. 눈의 손상

 

5. 레이저 사용자의 준수사항

     • 레이저 안전지침서를 숙독해야 한다.

     • 표준작업절차서(SOP), 작업 및 안전 지침과 연구실, 작업실의 레이저 지침을 검토해야 한다.

     • 레이저 안전 및 상세 레이저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     • 모든 서면 절차,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구(PPE)를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.

     • 책임자로부터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    • 레이저 안전에 정통한 전문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작업해야 한다.

     • 적절한 PPE를 착용하고, 안전 절차 및 SOP를 준수해야 한다.

     • 행정적, 공학적 안전대책을 각 시설 환경에 맞게 마련하고, 항시 준수해야 한다.

     • 전원 차단 스위치 및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파악해야 한다.

     • 고전압장비로 작업 시, 2인 이상이 작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.

     • 레이저 광선 작업 시, 빛을 반사시키는 금속 악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.

     •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라도 레이저 광선을 직시하지 않으며, 간접 관찰해야 한다.

     • 비광선 위험요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부상과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.

     • 플라즈마 및 2차 방사에 유의해야 한다.

     • 잠재적으로 유해한 상황, 연구활동종사자, 작업자의 부상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문제 발생하는 경우 대응 체계에 맞게 즉시 알려야 한다.

 

6. 책임자의 준수사항

     • 책임자는 레이저 장비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연구활동, 작업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.

     • 책임자는 레이저 장비의 적합한 안전설비 설치하고,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연구활동종사자, 작업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.

     • 책임자는 연구실, 작업실 활동하는 자 중에서 레이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     • 책임자는 표준작업절차서(SOP), 레이저 안전지침 및 매뉴얼을 연구실, 작업실 별로 작성해야한다.

     • 책임자는 레이저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안전 담당 팀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.

 

7. 레이저안전담당자의 준수사항

     • 레이저 장비, 사용 방법 및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     • 사용 중인 장비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관리한다.

     • 레이저 장비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작업절차서(SOP)를 구비해야 한다.

     • 책임자로부터 레이저 장비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파해야 한다.

 

8. 비상조치

 

     1. 즉시 레이저를 끄고, 이멀전시 또는 인터록(Safety) 시스템을 동작 한다. 이멀전시 또는 인터록 시스템을 동작 할 수 없는 경우, 모든 이에게 연구실에서 대피하라고 알리고,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나간다.

 

     2. 화재 발생 시, 연구실 내부의 사람들을 즉시 대피시킨다. 동시에 큰 소리로불이야를 계속 외치고, 화재 경보기를 울린다. 대피로를(계단, 문 등등) 확보한 다음, 출입구를 등지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를 시도한다.

 

     3. 심각한 부상 발생 시, 의료지원을 요청한다. 119와 비상 대응 절차에 맞게 신고한다.

 

     4. 책임자 및 안전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해 비상상황에 대해 설명한다.